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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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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어떤 이유로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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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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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감사는 법적으로 실시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정기감독이 이루어지며 사업장은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경우 매년 초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다되는 사업장,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무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무관들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산하 기관 등은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근로감독이라 하고, 정기근로감독은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사업장을 선택해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노무감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률적으로 1년마다 감사하지는 않으며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조사를 나온걸까요?

    이러한 경우는 근로감독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불시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입니다. 1년마다 근로감독이 진행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 업체를 선정 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한 근로감독으로 사료되며, 정기근로감독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임금체불 등 신고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우선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방문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감독에는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이 있으며 보통 관내 사업장 중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