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어떤 이유로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감사는 법적으로 실시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정기감독이 이루어지며 사업장은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경우 매년 초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다되는 사업장,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무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무관들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산하 기관 등은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근로감독이라 하고, 정기근로감독은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사업장을 선택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노무감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률적으로 1년마다 감사하지는 않으며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조사를 나온걸까요?
이러한 경우는 근로감독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불시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입니다. 1년마다 근로감독이 진행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 업체를 선정 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한 근로감독으로 사료되며, 정기근로감독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임금체불 등 신고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우선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방문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에는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이 있으며 보통 관내 사업장 중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