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 럭키
🍀 럭키

개인사정으로 3개월정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

개인사업으로 4월말부터 8월말까지 휴직중입니다. 만일 9월달에 퇴사할 경우 , 퇴직금은 퇴직 직전3개월에 대해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한지는 5년정도 되구요, 급여는 월 210만원

전월소급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내용으로 제 퇴직금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최종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12,057,600원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휴직하기 3개월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소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휴직기간 포함) / 365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