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일한지 1년 다되가는데 대표가 그전에 권고 사직 시키려고 합니다

일이 맞지는 않지만 1년까지는 다니고 퇴직금 수령 하고 싶은데

11개월까지만 다니게 하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근로법으로 문제 될만한게 없을까요?

참고로 5인 미만 회사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만 해고예고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

    퇴직금액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비슷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업이라면 당장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1년 전 해고 통보하더라도 30일의 기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