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대물접수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
건설현장 하차작업중 대기중인 뒷차량을 앞차량이 후진하면서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동종업자이기도 하고 아픈곳도 없어서 대인접수는 하지않고 대물만 접수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대물접수를 해줘야 하느냐 주장중이라 수리만 2주째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수사결과 저희가 피해자로 확정됐고 대물접수를 안해주면 피해직접청구권을 접수하라고 수사관께서
알려주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수리견적서 출력후 보험사에 연락하였지만 보험사는
대물 접수는 상대방(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접수할수가 없다,
수리비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이런 경우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 말대로 대물은 직접청구권 접수가 불가능한 영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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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법 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인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거부 시에 과태료 페널티가 있지만 대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피보험자인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도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거나 자차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