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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업등록시 장기 단기 할지 미리 정해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장기 8년 단기 6년 등의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이 있는것 같던데요.

임대사업사등록시에 미리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임대 기간을 두고 그렇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대기간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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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기/단기 선택이 필요한가요?

    네, 등록 시점에 미리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6년/8년 등)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기는 과거 4~6년, 장기는 보통 8년입니다

    지금은 장기만 등록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에 따른 혜택은?

    세금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혜택 등 (단, 현재는 대부분 축소됨)

    현재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제한적이고,특히 아파트는 등록 불가, 혜택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신다면

    현재 제도와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사업등록시에는 먼저 단기(6년)를 할 것인지 장기(10년)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는 2020년에 폐지되었다가 2025년도에 다시 도입되었는데, 장기 임대사업자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받지 못하며 조정대상 지역외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고, 비조정 지역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며, 임대주택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에 더하여 임대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에는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85% 감면, 임대주택법 요건 충족시 공시가 6억이하 주택 합산배제,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 2세대 이상 등록시에 요건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기와 장기로 등록을 하는 이유는 단기와 장기로 등록 시 세제 감면율 즉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장기가 단기보다 세제 감면율이 높아서 세제 혜택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의무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기와 단기 임대 유형은 미리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부과되고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6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점에 6년 또는 10년 임대 의무기간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 8년 단기 6년 등의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이 있는것 같던데요.

    임대사업사등록시에 미리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임대 기간을 두고 그렇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임대기간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주임사 임대기간은 8년이상, 또는 4년또는 6년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임대를 선택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만큼 오랫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임대소득세 공공지원혜택 등이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사업자 6녕을 선택할지 10년짜리를 선택할지는 등록하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기간 선택에 따른 세금혜택에도 차이가 있으며, 읿만적으로 10년 임대사업자의 경우가 소득세 감면과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감면등의 혜택이 추가로 있게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취득세 주택세제외,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이며,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에 있어서는 특정조건에서 6년의 경우 불가한 경우가 있고 10년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정조건에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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