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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삵155
목마른삵15522.03.31

병원직원이 바디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채혈실에서 근무 중 인데 어제 환자에게 폭언과 영수증을 구겨 던진 걸 맞았습니다.

복도 cctv확인으로 종이를 던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목소리 녹음이 안되어있고 하여 신고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제하여 바디캠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바디캠 이용하는데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디캠을 사용하면 촬영중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나 명찰에 명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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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능 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병원측에 우선적으로 허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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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폭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은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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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바디캠 등이나 CCTV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설치의 기준과 목적 등을 사전에 알리고 하는 관계 법령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의 폭행의 건은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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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영상정보처리기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바디캠은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촬영하는 영상처리기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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