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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말133
말쑥한말133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야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일이 너무 많네요.

수당은 물론 없습니다.

계약서도 9 to 7까지 인 계약서 하나(실제 계약서),

9 to 6 까지인 계약서 하나(노동청 제출용)으로 두개고,

다들 그렇게 일해왔다고 하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무실에서 셀카라도 찍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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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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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을 하는 회사라면 해당기록, 그게아니면 대중교통카드이용기록, 회사컴접속로그, 이메일보낸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사진찍어놓는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순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증거를가지고 얼마나 믿을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달린것이라 그때그때 다를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일인지에 따라 근거를 남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지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한 일과 시간 기록을 남긴다든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면 그 작업 기록을 남긴다든지 실제 일하는 영상을 시간이 나오게 촬영한다든지 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 컴퓨터 등의 업무 기록이라면 해당 업무 기록, 기타 업무 진행 사진이나 동영상, 기타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으로는 근태기록자료(전자적 방식의 출결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