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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10.19

깡통전세 미래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높은 금리와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깡통전세에 대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예방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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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 할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우선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속계약을 요구하시면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다음세입자를 물색하여 전세 계약케 해야겠지요

    (이게 안되니 깡통전세가 발생함)


    다음에는 집 주인으로 하여금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미리미리 부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종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향후 그런일 없이 일이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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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주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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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사전이 피하기 위해서는 매물 계약전 주변 시세와 해당 목적물의 시세등을 꼭 확인하시고 전세금이 매매가에 70%이상을 넘는다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등은 위에 방법으로도 피할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피하되,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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