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 할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우선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속계약을 요구하시면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다음세입자를 물색하여 전세 계약케 해야겠지요
(이게 안되니 깡통전세가 발생함)
다음에는 집 주인으로 하여금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미리미리 부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종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향후 그런일 없이 일이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