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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을 직장에서 해고하는 방식에 파면과 해임이 있던데요. 파면과 해임을 당하는 기준과 당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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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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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임용이 해지되는 것에는 동일하나 퇴직급여지급에서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는 데 비해,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파면의 경우 해임과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공직의 재임 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점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그러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수준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을 해고하는 방식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으며, 둘 다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징계처분이지만 처분의 수위와 이후 자격 제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로, 일반적으로 금품 수수, 성비위, 직무 관련 중대한 범죄, 중대한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이 해당됩니다. 파면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 경한 징계로, 직무태만, 반복적 경고 불응, 성과 부진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해임을 당한 경우에도 공직에서 퇴직되지만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사기업의 해고와 비슷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의 감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임용 제한 기간도 5년과 3년으로 파면이 더 깁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공무원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모두 공직에서 임용관계가 종료가 되지만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