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상대방과 지인의다툼사이 넘어짐사고)
과실치상(상대방과 지인의다툼사이 넘어짐사고)
아는지인과 상대방이 다툼이있었습니다
저는 말리고 서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리는 사람과 엉켜서 넘어지면서
서있던 저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로 진단10주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로넘어갔고 조정 위원회로 진행중입니다 현제 9주쯤지나고있고 아직도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4개월~8개월후 상태에따라 무릎뼈에 있는 핀제거수술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또 합의금은 얼마나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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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절차에서 치료비를 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의사나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할 것인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조정위원을 통해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