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

휴게시간 2시간주는 회사에서 당일에 2시간을 다 사용못할경우 그다음날 사용못한시간만큼 쓸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른 날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과 상의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답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귀 하와 같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적립하여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날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그날그날 정해진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날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전일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을 다음날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휴게시간 2시간을 전부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휴게시간의 적치나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