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최근에 저를 해고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2. 계약만료 -> 26. 해고) 사측은 어제까지 거부를 하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 일자 또한 기존 상실일(2023년 10월 3일)에서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짜의 다음날(2023년 9월 28일)로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5일날 수령한 급여에는 9월달 한달 치의 급여가 제공되었으므로 일부 급여 반환이 요청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수습 기간 때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코드를 계약만료에서 해고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고 입사일이 7월 3일이서서 수습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마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이어서 그렇게 10월 2일로 본 채용 거부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렇게 상실신고(본 채용 거부서는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이 계약만료에서 해고로 정정 해달라면 해주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너가 근무한 마지막 날짜는 9월 27일이니 9월 28일로 날짜도 변경하고 그에 따라 9월치로 지급된 급여 일부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짜로 반환해야 한다면 반환해야겠지만 여러모로 어떻게 대응해야 맞을 지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