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1일 기산, 말일 마감, 익월15일 지급이라고 하면
작년 12월에 입사 당시에는 1월 15일에 지급이라했는데 연락도 무시하다가 다른 근로자분과 헷갈려 이제 연락와서 하는 말이 45일 후 지급이라고 하며 12월 급여는 2월에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그러네요.
1주일정도 근무하고 계약서 내용과 너무 달라서 일주일 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상에 당월 1일 기산, 당월 말일 마감, 익월 15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작년 12월 급여가 1월15일이 맞나요? 2월 15일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내용과 실제로 근무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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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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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2월에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리입니다.
12월 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