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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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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1/10일 입사자인데 1월에 한달치 월급 1일 -31일 월급을 다 지급했습니다 380만원

그리고 6월 10일에 퇴사시 6월 급여는 따로 지급안했지만 10일 퇴사로 신고 한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개월 분을 적어야하는데

3/10-3/31일

6/1-6/30일 급여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6월 급여는 0원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기본급 일할로 분할해서 3월, 6월 각각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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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다음달 9일까지를 1임금지급기간으로 한 것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 양식에 "임금계산기간"이라고 적힌 란에 3.10.~4.9. / 4.10.~5.9. / 5.10.~6.9 이라고 각각 적고 그 아래에 각각 380을 기재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적어서보내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고용센터에서 전화옵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3.10.~3.31. / 4.1.~4.30. / 5.1.~5.31. / 6.1.~6.9. 이라고 적고 첫달 막달은 일할계산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과 기재는 달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