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중 시급 미지급
안녕하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근무하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첫 근로 후 15일 이내에 퇴사 시 교육기간으로 취급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댜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상황이면 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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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15일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취급하여 미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 근로 후 15일 이내에 퇴사 시 교육기간으로 취급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