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구하려는데 꿀팁을 얻고 싶습니다!

이번에 취업하게되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조심해야되고 주의해야되고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하는 등 꿀팁들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취업하게되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조심해야되고 주의해야되고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하는 등 꿀팁들 알고싶습니다!

    ===>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여부: 기존 담보대출이 많은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2. 전세가 vs 공시지가: 전세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국토부 실거래가·공시지가 조회 필요

    3. 서비스 면적 주의: 복층 오피스텔 등은 실제 사용 면적은 넓지만 법적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보험 심사 시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기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의 체납 상황등 향후 보증금 반환 시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걱정 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 대출을 이용한다면 가능액 확인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계약서 특약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매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년 정도 거주 해야 하니 남향에 구조가 좋은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집을 선택하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한도 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까지 열람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이력은 과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준 상습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은 무조건 등기부상 집주인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명의 도용 사기를 막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이나 부동산을 끼지 않는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실때 지역이나 유형은 질문자님 선택이고, 실제 매물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실때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최선입니다. 계약상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나, 권리관계상 필요한 말소특약, 혹은 불법건축물여부등의 확인은 모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에 따른 확인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대한 선택은 질문자님이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운게 매물이 나와있는 부동산을 통해 최종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나는 중개사의 성향에 따라 질문님의 만족도도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동네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한 터줏대감 부동산을 2~3곳 이상 비교 방문해야 집주인의 평판이나 건물의 히스토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융자와 전세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 이하인 집만 골라야 하며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과 함께 전입신고 효력이 생기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잔금일 다음날까지 담보권등 모든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필수로 기재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