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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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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월 말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다음 달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다음 달 월요일 하루 연차 쓰고 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달 퇴직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없으면 월 말 금요일에 퇴사하는게 좋을 지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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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어차피 임금총액 x 1/12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제 퇴사하든(월 초든 월 말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다지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주휴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금전적 값어치는 동일합니다

    반면에 DC형 운영에 있어서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연차를 사용해 재직기간이 하루라도 늘어나면, 해당 월의 임금(주휴수당 포함)까지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그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달의 임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부담금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때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부담금을 납부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월요일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