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장가서 일을 하고 여비만 받아요
체육계 협회에서 일하는데 주말에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 없이 여비 하루에 12,500원만 받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에 따른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장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초과수당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조건을 판단한 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장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근로일이면 주말 출장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출장을 가게 되면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