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제기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시 사건종결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되는 반면 고소의 경우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의 단계 이후에는 진정과 고소가 동일한건가요? 즉, 고소시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단계가 생략된다는 점이 진정과 다른점인가요?
2. 진정과 고소등에 의해 체불임금 받고도, 사업주 처벌 요구할수 있나요?
3. 진정과 고소등의 합의나 취하시 합의서나 취하서에 처벌불원문구를 기입 안할수 있나요?
처벌불원 문구(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존재시 재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불원 문구 없이 합의서나 취하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경우 보통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만일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등으로 송치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검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 시 범죄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취하시 처벌불원의 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의나 취하 시 처벌불원 내용을 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