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배상판결이 났는데 제 계좌번호를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계좌가 아니면 법원에 내고 그걸 제가 전달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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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거나, 별도로 상대방이 공탁을 한 경우 수령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