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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기분좋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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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보상처리(합의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5월 11일에 상대방 추돌 사고로 인해 과실 상대방100 본인0 이 나온 사고 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측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대인 전부 보상해주어야 되는 상황

사건 번호 접수 받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본 뒤

MRI 및 CT 촬영 이후 진단서가 5월 17일에 발부 되어 상대 측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요.

지금은 퇴원후 쭉 통원치료 이후 회사도 계속 못나가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전치2주의 경상)

그런데 사고 당일 이후 10일 정도가 지나가는데도 상대 보험사(삼성화재) 대인담당자 측에서 연락이 한번 오질 않는데

피해보상금(합의금) 요청을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연락이 올때까지 치료 받으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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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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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요즘은 보상직원들이 치료 잘받으라고 그러는지 진단2주면 2주지나더락 연락이 없더라구요

    급하면 연락하라는건지 ㅠ

    일단 급한용무가 있으시면 전화하셔서합의하자하시고

    아니면 올때까지 계속 치료받으셔도되고 어짜피 보험사는 합의를 해야 마무리 됩니다

    그러니 늦게라도 꼭 연락은 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어쨌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냥 맘 편히 치료를 계속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한방 치료라도 받으세요~

  • 피해보상금(합의금) 요청을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연락이 올때까지 치료 받으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 이는 상대방 측 보험사의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가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장 합의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고,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됩니다.

    역으로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하자고 매일 연락이 온다면 이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 대인 사고 보상처리 때문에 궁금하시군요.

    우선 상대 보험사와 연락을 한번 취하셨다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가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원치료에 대한 명목으로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답답하거나 조급함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먼저 통화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상대방대인 담당직원과 통화를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선에서 대인직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것이좋습니다

  •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예전처럼 무한정

    치료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예전처럼 합의하자고 연락들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합의 의사를 비추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 이미 접수번호가 나온 상태가 아니신가요? 접촉이면 당연히 경찰도 왔을테고 조사도 하셨을텐데 그게 전부 아니란 말씀이신건가요? 만약 그런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물,대인 접수했냐고 우선 물어보시고 접수를 했다면 접수번호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접수를 안했다면 빨리 해 달라고 하십시오. 또한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연락은 하셨겠죠? 이건 소비자(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접수번호가 있어야 그 접수번호로 치료며 통원이며 다니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음 편하게 치료 받으시면서 기다리세요 뭐든 급한사람이 집니다 보상의 우위에 서서 합의금 받으시려면 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치료 끝날때까지 합의없다고 두세번 거절하셔야 조금 더 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