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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나방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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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10인이하 기업인데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의 절반정도 나오시는 분이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주52시간 초과하셔서 조절한 예정이긴한데 이미 그렇게 근무하셨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신고해야 걸리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 이런게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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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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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함으로써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노동청의 근로시간 점검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인이하 기업인데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의 절반정도 나오시는 분이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주52시간 초과하셔서 조절한 예정이긴한데 이미 그렇게 근무하셨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신고해야 걸리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 이런게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임금명세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로감독관이 수시, 정기 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외엔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되면 주 52시간 초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 위반사실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서 수시/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장근무수당 조사 시 한주

    52시간 초과가 발각된다면 법위반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와 별개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