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개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않아서
퇴사당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하와 같이 6개월의 기간제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업장과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무일 등 제외)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
귀 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하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하가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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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