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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꾀꼬리98
되알진꾀꼬리9824.03.16

6개월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6개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않아서

퇴사당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우힘든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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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개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않아서

    퇴사당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하와 같이 6개월의 기간제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업장과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무일 등 제외)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

    귀 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무급휴무일은 제외되어야하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하가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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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2달 정도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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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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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만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못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모자란 일수를 채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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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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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근로일 주휴일 등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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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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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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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만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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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만, 다른 요건인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회사 이력이 없다면 6개월 계약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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