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물 보상에 관련해
운전 중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각각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였고
저는 뒷범퍼가 많이 깨져 보험회사 우수협력업체인 공업사로 차를 견인했습니다.
상대차는 앞범퍼에 번호판만 조금 들어가고 앞쪽의 플라스틱만 깨지는 등 큰 손상은 없었는데
대물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 한도 내에서 보상되나요?
아니면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아래 스샷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는 앞범퍼에 번호판만 조금 들어가고 앞쪽의 플라스틱만 깨지는 등 큰 손상은 없었는데 대물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 한도 내에서 보상되나요? 아니면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 우선 대물이라고 함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질문자가 가입한 대물담보의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상대방의 파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짊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즉 본인 차량의 경우에도 본인 자동차보험의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나,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 과실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합니다.
수리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렌트는 직접 하셔도 되고 수리센터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보상 한도내에서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할증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에만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며
그 때에는 본인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고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은 과실비율의 산정이 결정된 후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협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정하며 대물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 대물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으나
통상 200만원 이하 대물처리건은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