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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가오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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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물 보상에 관련해

운전 중 차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각각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였고

저는 뒷범퍼가 많이 깨져 보험회사 우수협력업체인 공업사로 차를 견인했습니다.

상대차는 앞범퍼에 번호판만 조금 들어가고 앞쪽의 플라스틱만 깨지는 등 큰 손상은 없었는데

대물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 한도 내에서 보상되나요?

아니면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아래 스샷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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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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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는 앞범퍼에 번호판만 조금 들어가고 앞쪽의 플라스틱만 깨지는 등 큰 손상은 없었는데 대물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 한도 내에서 보상되나요? 아니면 돈을 물어줘야되나요?

    : 우선 대물이라고 함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질문자가 가입한 대물담보의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상대방의 파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짊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즉 본인 차량의 경우에도 본인 자동차보험의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나,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상대 과실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합니다.

    수리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렌트는 직접 하셔도 되고 수리센터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하셔도 됩니다.

  •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보상 한도내에서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할증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에만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며

    그 때에는 본인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고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은 과실비율의 산정이 결정된 후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협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정하며 대물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 대물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으나

    통상 200만원 이하 대물처리건은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