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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답변해주세요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저기서 릴라님은 저를 지칭합니다 번호 있고 신상알고 있습니다 릴라라는 캐릭터는 저 이고 뒤에 로비는 따로 채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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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현재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