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 밀리면 퇴사후 실업급여?
회사가 지금 3.4월달 월급을 안주고 밀리고 있네요
그것고 3월달은 반절인가? 들어온거 같은데
월급도 2달 밀렸는데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2개월 이상 지급 지연되었으므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직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1년에 2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2개월이상 밀린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월급이 2달째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