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근로자 귀책 사유나 수습 기간중 해고 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무직장으로 인해 생활의 원천인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고기간 30일간 근무하면서 다른 취업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9가지가 있으며, 그 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 폭행 등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수습 기간 중 해고: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
* 해고 예고가 불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형법상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장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