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왔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제 오후 11시경 친구와 게임 도중 인게임 내에서 친구가 욕을 먹었습니다. 5명이 볼 수 있는 채팅창이었고, 너무 심하게 욕을 하길래 제가 욕 그만하라고 말렸음에도 저에게 까지
"니유미 묶어놓고 개패겠다 물질질나올때까지 " 라고 욕설을 하여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시경 친구추가가 왔길래 사과하려고 왔나 싶어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귓말로 계속 욕을하여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욕하고 전화번호는 비리업무에 사용하겠다며 니 인생 ㅈ된거라며 협박을 합니다.
차단하고 싶었지만 게임 중에는 차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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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채팅 : 질문자님과 친구가 욕을 먹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귓말 :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협박죄 정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괴롭힌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