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12월 26일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사고 접수도 해야 했고 연말 연초라 바빠 입원을 1주 이 지난 1월 2일에 입원하였습니다
2~3일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꾸준히 잘 받았고 통증이 아직 있어 mri 촬영도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 이상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 전화해 조기 합의하자고 연락하였더니 이미 사고 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라 향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고 7일 입원한 휴업손해, 위자료해서 90만 원 받았는데 잘 진행된건지 궁금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7일 입원한 휴업손해, 위자료해서 90만 원 받았는데 잘 진행된건지 궁금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
: 우선, 과실이 없다고 보고 상기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보면,
위자료는 염좌진단의 경우 150,000원,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았을 때 90,783 X 7일 = 635,481원
( 상기 일일 휴업손해액은 2025년 기준으로 2024년에 해당하는 날짜만큼은 일부 감소함을 참고하세요)
즉 위자료와 휴업손해만으로는 78만원 정도로,
나머지 금액 12만원 정도는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이 적정 합의금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향후치료비의 적정성이 문제인데, 이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로 정확하게 합의를 잘했다 못했다는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은 합의를 하셨다면 빨리 잊으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심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MRI검사에 대한 결과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하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5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12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들의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어 90만원으로 처리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그냥 적당히 합의를
본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