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셧다운시 개인연차 소진???
3조 2교대 회사입니다
월말에 4일 물량감소로 셧다운하는데
연차소진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각조마다 근무 일이 틀려 다를 조는 주간 이틀만 쓰면 되는데 저희조만 야간 근무 4일 이랑 겹쳐 야간에 4일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셧다운인데 개인 연차 쓰는것도 부당하단 생각이드는데 근무조마다 다른 연차 소진에 더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사유로 신고가 되는지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안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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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량감소에 따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사정에 따라 물량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물량감소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