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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가마우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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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만 14세 간의 동의한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형법 제305조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15세 청소년과 성관계 시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만 17세와 만 14세 사이의 성관계는 제305조로는 직접 처벌되지 않지만,
⚠️ 다른 법(예: 아청법, 형법 일반 조항, 위계 간음 등)이나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gpt그러던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현재 다른법이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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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관련하여 위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외에 의제간음이나 추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만 17세와 만 14세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