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23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
한달치 월급이랑 인건비,재료비 등등 총 500좀 넘게 못받았는데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여
지금 소송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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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23년도 사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지급한 용역비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현재 단꼐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 내역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