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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능력있는돌하르방
일반적으로능력있는돌하르방24.11.14

해고예당수당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부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주신다하고 해고수당을 준다하였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야아할까요?

그리고 10 - 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상여금을 받는데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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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당이 포함될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규정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3,05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3,502,3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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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계수당이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고 10월부터 1월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 계산될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일할계산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이므로

    동계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295만 + 10만) / 209 * 8 * 30일 = 3,502,39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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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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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 1달치를 받으면 될 것 같으나,

    동계수당은 정확한 지급 근거와 조건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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