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직원이 포장실에서 주말에 하루 일하는건 알바가 맞는 걸까요...?
사무실 직원인데 주말에 하루만 포장실에서 알바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같은 회사일인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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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로 하는게 아니라,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알바 일을 한다고 알바비로 받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회사 소속의 사무직 직원이 회사의 요청으로 주말에 포장실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며, 알바비로 별도 정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일 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