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9 9 8 7 7 인 경우입니다. 총시간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8시간 넘는 2시간이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금구성을
기본급을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8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한 0.5의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기본급을 38시간에 대한 임금과
2시간에 대한 1.5의 연장근로수당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9877 전체가 소정근로가 아니라 사실상 88877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
남은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아니라 일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시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1일 단위로는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하므로 1주에 2시간*1.5=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7시간*2일= 3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하여 기본금을 구성하고 2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루 근무시간 초과만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