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산재신청은 꼭 소속회사 관리부에 신청해야하나요?
앞으로의 직장생활 생각하니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자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거니와
회사의 허락을 득하여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상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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