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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왕나비53
개운한왕나비5323.12.31

산재신청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산재신청은 꼭 소속회사 관리부에 신청해야하나요?

앞으로의 직장생활 생각하니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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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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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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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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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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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자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거니와

    회사의 허락을 득하여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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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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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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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상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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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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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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