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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행복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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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째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7월 말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가벼운 불만이라 여기며 들어주지 않았고 8/1일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한번 퇴사를 밝혔으나 면담을 이유로 답을 미루다 8/8일 오늘 다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냐며 당신이 나한테 통보를 하는 사람이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먼저 퇴사를 희망한 8월 퇴사자가 많고 그 중 저는 제일 늦게 말했기 때문에 8월은 안되고 9월 중순까지 해줘야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원래 8월 말까지 할 의향이 있었으나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 내의 분위기와

사내에서 관계가 틀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전혀 안되는 관리자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퇴사 처리를 진행하면 될까요?

당일퇴사를 하는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요?

신고하는 절차도 있을까요?

법에서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다음 임금지급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걸 봤는데

퇴사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 다음 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사실상 퇴사)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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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배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기간 중 갑작스런 퇴사 사실 자체만으로 손배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직접적인 피해를 사업장에 발생시켰어야하는 것이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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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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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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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 한 달 전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적당한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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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손해액 산정 및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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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그만두기로 하셨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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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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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근로가 금지되기에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