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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용증명 보내는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전남자친구가 제 명의를 빌려 차를 구매했고 헤어지고 할부금을 안내 차를 반납하여 남은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갚는다고 하였지만 주지도 않고 오늘 무료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박죄고소로 따로 문자로 연락하기는 애매한 상황인지라

그전에 마지막으로 갚아야할 돈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려 보내려고 합니다.

실거주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모르며 어머님댁주소만 알아 변호사님이 거기로 보내도 상관없다는데 어머님댁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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