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는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전남자친구가 제 명의를 빌려 차를 구매했고 헤어지고 할부금을 안내 차를 반납하여 남은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갚는다고 하였지만 주지도 않고 오늘 무료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박죄고소로 따로 문자로 연락하기는 애매한 상황인지라
그전에 마지막으로 갚아야할 돈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려 보내려고 합니다.
실거주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모르며 어머님댁주소만 알아 변호사님이 거기로 보내도 상관없다는데 어머님댁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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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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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도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더라도 봉인된 봉투를 뜯지 못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남자친구의 가족이 수령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전남자친구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효력 및 독촉의 효과 또는 경고장의 효과밖에 없으므로,
전남자친구가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