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입사일이 9월 19일이고 첫날은 1시간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이럴때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30+6)÷7×365÷12=15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여: (30시간+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 9월급여: 1,432,886×12일÷30일-9,160원×1시간= 563,994원(세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30*12일 입니다. 여기에서 조퇴부분 빼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급*1시간입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을 받으신다면 (30+6)*4.345*9160 =1,432,807원이 한달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143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서 1시간 조퇴(무급)한 부분의 시급을 공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