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입사일이 9월 19일이고 첫날은 1시간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이럴때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30+6)÷7×365÷12=1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여: (30시간+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 9월급여: 1,432,886×12일÷30일-9,160원×1시간= 563,99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30*12일 입니다. 여기에서 조퇴부분 빼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급*1시간입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을 받으신다면 (30+6)*4.345*9160 =1,432,807원이 한달 월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143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에서 1시간 조퇴(무급)한 부분의 시급을 공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