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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인가요?

최근 대부분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던데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도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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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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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할 때, 일정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불리가 나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사용되었던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등의 지급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든 하지 않았든,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일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

    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두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2. 포함된 시간 만큼 각종 수당 지급이 면제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책정이 어려운 근로환경에 처한자에 대해서 총 포괄임금 또는 정액수당(연장, 휴일 야간 포함 30시간 수당+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