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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편안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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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월초 입사/퇴사시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중 입사/퇴사시, 첫달/마지막달 급여는

월급여 / 그달의일수 * 근무한기간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가 궁금합니다.

월급여는 2025 최저임금 10030원 * 209시간 = 209만627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5일, 일8시간근무)

  1. 월 극말에 입사할 경우, 이방식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 위반될까요? 1월31일날 입사 가정시, 209만6270원 / 31일 * 1일 = 67,621원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8시간 일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데, 이것이 상관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월 극초에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것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기도 사는데 이는 어쩔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올해 3월 4일에 퇴사를 하면, 209만6270원 / 31일 * 4일 = 약 27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31절 대체공휴일 때문에 사실상 4일 하루만 일한겁니다. 혹시 이때는 급여를 다르게 계산해서 줄수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27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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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이 노동부의 기존 rule 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기 (5일 이내) 의 일할계산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 시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 10,030원 지급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이슈가 아닙니다.

    3/2는 보통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에 급여가 책정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