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작년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태인데 오늘 10월24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날 보증금을 돌려준다 확답하지않으면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어요.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본인이 돈을 마련해서 나가고 3개월될때 보증금을 받겠다고해요. 물론 집도 계속안보여주고요. 집을보여줘야 매매를해서 전세금을 돌려줄텐데 대화가 되질않네요. 해외거주자라 전세퇴거대출도 어려울거같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같은 답변을 드리면 계약만기이전에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의 경우처럼 동일한 평형대 매물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10월24일이 아닌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나 압박하는 효과를 위해 퇴거시에 주택확인을 통한 원상복구의무을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임차인을 압박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퇴거와 관계없이 3개월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져야 본인의 부담도 낮아질수 있다는 점도 전달하시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시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확답하고 지인이나 부동산등을 통해서 세입자를 잘 달래서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는 기존 세입자와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퇴거 후 빠르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 해서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아닌 경우 지인등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지인에게 돈을 갚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집 보여주기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으며,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경 대응보다는 합의와 문서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LH,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돈을 마련하는것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상황에서의 우위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세입자의 권리일 뿐입니다.
집을 안보여줬다고 해서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안줘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경우 보증금을 제때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세입자들이 협조하는것 뿐입니다.
매매를 해야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는것은 임대인의 사정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으로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임차인에게 언지를 주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조기 퇴거 통보 시 집을 보여줄 협조 의무가 있는데 보증금 반환 확답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매매와 보증금 반환 모두 어려워집니다. 해외 거주라 퇴거 대출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로 협조를 요구하거나 현금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