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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낙찰을 받는 건가요??

예를들어 경매 시작가가 1억이면 제일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일반 경매처럼 손이나 번호판을 들면서 경매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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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쓴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경매장에 미리도착해서 인적사항과 경매가를 적은 서류를 경매시간이 되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검토해서 몇시간후에 발표를 해줍니다

    그날 바로 낙찰이 됐는지 아니면 유찰이 됐는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입찰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최저입찰가 위로 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 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프로세스 입니다. 즉 법원에 가서 최저매각가격의 10%을 현금으로 준비를 해서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입찰할 금액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최고가로 제출한 사람이 낙찰이 되고 잔금납부기한안에 잔금을 납무하므로써 소유권이전을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소가 이상으로 금액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제출된 금액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낸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입찰시에는 증거금을 내야 하고 패찰이 되면 증거금은 돌려받고 낙찰이 되면 경매 대금(계약금 성격)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법원에 가시면 입찰 보증금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손 들어서 하는 낙찰가를 정하는 것이 아닌

    입찰보증금을 넣어서 가장 높은 보증금을 적어 낸 사람이 낙찰되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이 진행되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입찰 과정은 법원에 가서 입찰서와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개적으로 손이나 번호판을 들어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경매처럼 손을 들고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는 서면이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