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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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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냈다가 다음날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를 철회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퇴사 철회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퇴사 철회 후에는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승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철회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 후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승인이 되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사표시의 철회를 받아들인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철회가 되나

      회사에서 이미 수락했고 철회를 거부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직서를 최종 인사권자가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 인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가 아직 최종 인사권자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을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가 유효하면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일방적으로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