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의무기준
23년 입사시 근로계약을 작성후 24년 연봉이 인상된거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하고 있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형태가 아니라도 최소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등도 계약성립이므로 작성하지 않는다고하여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하므로
연봉이 변경되었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 외에 다른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이 된다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