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한달하고 일주일 근무 시점에 교통사고로 무릎이 아파서 이틀 쉬고 출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사고났을 때 알바를 바로 구했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사대보험 가입 됐는지 모르겠어요
7시간 주 6일 근무였고 쉬는시간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근무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본인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위법이지만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업주 처벌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3.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및 과태료
4.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사업주 처벌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나 문자 해고통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일이 3개월미만이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귀 질의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를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결근이 2일 발생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