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주3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하면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는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안준다고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휴수당은 1주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는 것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1주 13.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