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 근무에서 휴무일과 휴일을 나누는법.
4근4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휴무날과 휴일날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휴기간중 마지막 날이 휴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휴무일과 휴일에 근무를 들어가게 된다면 휴무일은 8시간은 1.5배 이후시간은 2.0배 휴일은 8시간은 2.0배 이후시반은 2.5배로 계산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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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휴무일 중 마지막 날을 휴일로 하라는 법은 없으나
통상 임의로 그와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는 휴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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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휴무일인지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스케쥴을 정할 때에 미리 휴무일과 휴일을 나누시기 바라며,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할 지 근로계약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무일과 휴일의 계산법은 8시간을 넘어서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할 지 정해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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