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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붉은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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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시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못받는게 맞나요?

곧 재계약여부가 나오는데 안돼서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2주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휴직신청할때 사무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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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2주 질병 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시 근속기간 중에 있던 휴직이 2주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등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 휴직도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으나,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내부규정을 통해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산입되지않습니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