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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2
넉넉한재칼2
22.05.15

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고에서 선진입, 감속, 우측차로 일 때도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내 사고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후 바로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지정 관련

- 저는 우회전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느렸고,

그마저도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감속했습니다.

- 더불어 제 차가 선진입을 했다고 보이는데,

상대방 차량은 보고도 그대로 달려왔구요.

-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제 차량 우측차선이라서 때문에 과실 비율이 낮을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실을 10%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2. 보험처리 관련(대인)

- 제 차량이 대형차입니다. 상대 차량은 경차이구요.

때문에 충돌을 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대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3. 대물 관련

- 상대 차량, 제 차량(수입차) 범퍼 휀다 등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에서 제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수리를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료 할증 등 고려하여)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

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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