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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2
넉넉한재칼222.05.15

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고에서 선진입, 감속, 우측차로 일 때도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내 사고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후 바로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지정 관련

- 저는 우회전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느렸고,

그마저도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감속했습니다.

- 더불어 제 차가 선진입을 했다고 보이는데,

상대방 차량은 보고도 그대로 달려왔구요.

-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제 차량 우측차선이라서 때문에 과실 비율이 낮을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실을 10%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2. 보험처리 관련(대인)

- 제 차량이 대형차입니다. 상대 차량은 경차이구요.

때문에 충돌을 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대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3. 대물 관련

- 상대 차량, 제 차량(수입차) 범퍼 휀다 등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에서 제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수리를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료 할증 등 고려하여)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

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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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고, 선진입, 좌측차량, 우측차량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님 40%, 상대방 6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 대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 보험료 할증관계는 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며 비용을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

    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 이는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과 님의 주장이 일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대물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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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차에게 과실이 작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블박차 40 : 60 상대차의

    과실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0 : 60의 과실인 경우 쌍방 대인 접수 없이 처리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대물 할증에 대해서는 결국 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할증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 수리비+렌트비와 내 자차의

    내 과실 부분만큼의 수리비의 합이 200만원(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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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도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본 4:6의 과실로 처리될 것이며 선진입 여부는 양측 차량의 속도, 진입 구간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선진입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 대인, 대물이 처리되고 있다면 할증이 될 것이기에 적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쪽 모두 대인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물 견적이 적게 나오는 곳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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