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고에서 선진입, 감속, 우측차로 일 때도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내 사고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후 바로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지정 관련
- 저는 우회전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느렸고,
그마저도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감속했습니다.
- 더불어 제 차가 선진입을 했다고 보이는데,
상대방 차량은 보고도 그대로 달려왔구요.
-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제 차량 우측차선이라서 때문에 과실 비율이 낮을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실을 10%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2. 보험처리 관련(대인)
- 제 차량이 대형차입니다. 상대 차량은 경차이구요.
때문에 충돌을 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대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3. 대물 관련
- 상대 차량, 제 차량(수입차) 범퍼 휀다 등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에서 제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수리를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료 할증 등 고려하여)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
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고, 선진입, 좌측차량, 우측차량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님 40%, 상대방 6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 대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 보험료 할증관계는 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며 비용을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
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 이는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과 님의 주장이 일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대물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차에게 과실이 작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블박차 40 : 60 상대차의
과실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0 : 60의 과실인 경우 쌍방 대인 접수 없이 처리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대물 할증에 대해서는 결국 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할증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 수리비+렌트비와 내 자차의
내 과실 부분만큼의 수리비의 합이 200만원(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도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본 4:6의 과실로 처리될 것이며 선진입 여부는 양측 차량의 속도, 진입 구간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선진입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 대인, 대물이 처리되고 있다면 할증이 될 것이기에 적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양쪽 모두 대인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물 견적이 적게 나오는 곳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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